제27조(대형기초연구시설의 설치 등)
①국가는 거점지구에 대형기초연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는 제1항의 대형기초연구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국내외 연구기관ㆍ대학 및 기업 등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그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기관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대형기초연구시설의 운영ㆍ관리주체, 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제1항의 대형기초연구시설의 설치와 운영 및 공동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으로 충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