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대형기초연구시설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을 통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기초연구환경을 구축하고, 기초연구와 비즈니스가 융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는 거점지구에 대형기초연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국가는 제1항의 대형기초연구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국내외 연구기관ㆍ대학 및 기업 등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대형기초연구시설의 설치 등대형기초연구시설국가이용비용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연구기관ㆍ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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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는 거점지구에 대형기초연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국가는 제1항의 대형기초연구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국내외 연구기관ㆍ대학 및 기업 등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그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기관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의 대형기초연구시설의 운영ㆍ관리주체, 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항의 대형기초연구시설의 설치와 운영 및 공동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으로 충당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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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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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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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는 거점지구에 대형기초연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국가는 제1항의 대형기초연구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국내외 연구기관ㆍ대학 및 기업 등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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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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