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 대형기초연구시설의 설치 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대형기초연구시설의 설치 등)

국가는 거점지구에 대형기초연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국가는 제1항의 대형기초연구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국내외 연구기관ㆍ대학 및 기업 등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그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기관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의 대형기초연구시설의 운영ㆍ관리주체, 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항의 대형기초연구시설의 설치와 운영 및 공동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으로 충당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