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이 법 중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특례를 정한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및 제6장(제36조부터 제47조까지)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제8조에 따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