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협의회)
①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안의 관련 기관 및 단체의 공동발전방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협의회의 업무ㆍ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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