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을 통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기초연구환경을 구축하고, 기초연구와 비즈니스가 융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안의 관련 기관 및 단체의 공동발전방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협의회의 업무ㆍ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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