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외국투자기관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을 통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기초연구환경을 구축하고, 기초연구와 비즈니스가 융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투자기관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5>
②외국투자기관에 고용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규정된 휴일을 무급으로 할 수 있다.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투자기관에 대하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전문업종에 한하여 근로자파견대상업무를 확대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4.30>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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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제26조 · 보고ㆍ검사 등제27조 · 대형기초연구시설의 설치 등제28조 · 산업시설용지의 조성 및 지원제29조 ·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에 대한 세제 및 자금 지원 등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제30조 · 외국투자기관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등지금 보는 조문
제31조 · 국유ㆍ공유 재산의 사용ㆍ수익ㆍ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제32조 · 연구성과의 사업화 지원제33조 · 전문 연구개발 인력 등의 양성 및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 간 교류ㆍ협력체계 구축제34조 · 연구개발사업의 지원제35조 · 운영 성과 확산시책의 수립과 시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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