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외국투자기관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등)
①외국투자기관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5>
②외국투자기관에 고용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규정된 휴일을 무급으로 할 수 있다.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투자기관에 대하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전문업종에 한하여 근로자파견대상업무를 확대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