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9조 (외국인에 대한 주택공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을 통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기초연구환경을 구축하고, 기초연구와 비즈니스가 융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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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거점지구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외국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재외동포를 포함한다)에게 공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외국인에 대한 주택공급)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거점지구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외국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재외동포를 포함한다)에게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외국인에 대한 주택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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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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