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에 대한 세제 및 자금 지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을 통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기초연구환경을 구축하고, 기초연구와 비즈니스가 융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하 "외국투자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투자기관을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투자기관에 임대하는 부지의 조성,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의료시설ㆍ교육시설ㆍ주택 등 각종 외국인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투자기관에 대하여 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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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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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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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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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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