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에 대한 세제 및 자금 지원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하 "외국투자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투자기관을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투자기관에 임대하는 부지의 조성,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의료시설ㆍ교육시설ㆍ주택 등 각종 외국인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투자기관에 대하여 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