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외국인 진료병원 등의 지정 및 운영)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거점지구의 외국인에게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외국인 진료병원 및 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외국인 진료병원 및 약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외국인 진료병원 등의 지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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