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을 통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기초연구환경을 구축하고, 기초연구와 비즈니스가 융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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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원의 임원으로서 이사장 및 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원의 임원으로서 이사장 및 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④이사장은 연구원 원장을 겸할 수 없다.
⑤원장과 감사는 상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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