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운영 성과 확산시책의 수립과 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을 통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기초연구환경을 구축하고, 기초연구와 비즈니스가 융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운영 성과 확산시책의 수립과 시행) 국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주요 운영 성과를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 계획과 연계하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외의 지역으로 확산하고 전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4.1.7, 2023.6.9, 2026.6.2>
1.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외의 연구기관ㆍ대학 및 기업 간 공동연구 및 연구모임의 활성화
2.연구 성과의 다른 지역 이전 및 사업화 촉진
3.연구 및 기술 인력의 상호교류 및 협력 활성화
4.그 밖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운영 성과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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