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운영 성과 확산시책의 수립과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을 통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기초연구환경을 구축하고, 기초연구와 비즈니스가 융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외의 연구기관ㆍ대학 및 기업 간 공동연구 및 연구모임의 활성화. 연구 성과의 다른 지역 이전 및 사업화 촉진.
운영 성과 확산시책의 수립과 시행성과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활성화연구연구기관ㆍ대학확산시책공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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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5조(운영 성과 확산시책의 수립과 시행) 국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주요 운영 성과를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 계획과 연계하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외의 지역으로 확산하고 전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4.1.7, 2023.6.9, 2026.6.2>

1.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외의 연구기관ㆍ대학 및 기업 간 공동연구 및 연구모임의 활성화
2.연구 성과의 다른 지역 이전 및 사업화 촉진
3.연구 및 기술 인력의 상호교류 및 협력 활성화
4.그 밖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운영 성과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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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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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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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외의 연구기관ㆍ대학 및 기업 간 공동연구 및 연구모임의 활성화. 연구 성과의 다른 지역 이전 및 사업화 촉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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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