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을 통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기초연구환경을 구축하고, 기초연구와 비즈니스가 융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16>
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목적
2.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및 기능지구의 위치ㆍ면적
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4.기초연구환경의 구축에 관한 사항
5.거점지구의 산업시설용지 조성과 연구기관ㆍ대학 및 기업 등의 유치에 관한 사항
6.거점지구 및 기능지구(이하 "지구"라 한다) 안의 연구성과의 사업화에 관한 사항
7.우수한 비즈니스환경의 구축에 관한 사항
8.국제적인 정주환경의 구축에 관한 사항
9.거점지구와 기능지구 간 기능적ㆍ공간적 연계성 강화에 관한 사항
10.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1.그 밖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교육ㆍ연구 기관 및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받은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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