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이 법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이 법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관한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8조(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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