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과태료)
①제38조를 위반하여 외국방송의 재송신 채널의 수를 구성ㆍ운영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제14조제6항 또는 제35조의2제5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5.3.11>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5.3.11, 2017.7.26>
제52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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