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2조 (과태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을 통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기초연구환경을 구축하고, 기초연구와 비즈니스가 융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8조를 위반하여 외국방송의 재송신 채널의 수를 구성ㆍ운영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제14조제6항 또는 제35조의2제5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5.3.11>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5.3.11, 2017.7.26,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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