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을 통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기초연구환경을 구축하고, 기초연구와 비즈니스가 융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지구의 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소득세법주택법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조치부동산가격시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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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지구의 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3.11>
국토교통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지구의 지정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19>
1.「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의 지정
2.「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4.그 밖에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시ㆍ도지사는 지구 주변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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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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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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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지구의 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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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