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을 통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기초연구환경을 구축하고, 기초연구와 비즈니스가 융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위원회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관계중앙행정기관위원장이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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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17.7.26>
1.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제11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4.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5.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관련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 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7.7.26>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발전 및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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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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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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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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