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7조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을 통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기초연구환경을 구축하고, 기초연구와 비즈니스가 융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점지구의 외국투자기관 및 외국인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공문서를 외국어로 발간ㆍ접수ㆍ처리하는 등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서비스의 제공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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