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무상 대부 등)
①국가는 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물품을 연구원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연구원에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23조(무상 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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