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무상 대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을 통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기초연구환경을 구축하고, 기초연구와 비즈니스가 융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는 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물품을 연구원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연구원에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무상 대부 등국유재산법물품관리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연구원무상물품공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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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는 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물품을 연구원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연구원에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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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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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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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는 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물품을 연구원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연구원에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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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