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7조 (「건축법」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을 통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기초연구환경을 구축하고, 기초연구와 비즈니스가 융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거점지구의 일부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이하 "특별건축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및 그 절차 등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69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건축법」에 관한 특례건축법특별건축구역국토교통부장관건축물민간투자자거점지구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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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거점지구의 일부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이하 "특별건축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및 그 절차 등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69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법」 제70조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을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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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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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거점지구의 일부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이하 "특별건축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및 그 절차 등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69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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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