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의3 (거점지구 토지의 용도 구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을 통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기초연구환경을 구축하고, 기초연구와 비즈니스가 융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2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토지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기초연구구역: 기초과학 등 기초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2.산업구역: 연구개발, 첨단제조 등 산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3.상업구역: 상업이나 그 밖에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4.주거구역: 주거와 건전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5.녹지구역: 자연환경 및 산림의 보호 등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구역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리ㆍ육성계획에 포함된 사항 가운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도시ㆍ군계획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9개 펼치기
국제과학벨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