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산업시설용지의 조성 및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을 통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기초연구환경을 구축하고, 기초연구와 비즈니스가 융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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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는 거점지구에 산업시설용지를 조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거점지구에 산업시설용지를 조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국가는 제1항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를 조성하는 경우 국내외 연구기관 및 기업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산업시설용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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