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산업시설용지의 조성 및 지원)
①국가는 거점지구에 산업시설용지를 조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국가는 제1항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를 조성하는 경우 국내외 연구기관 및 기업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산업시설용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로 본다.
제28조(산업시설용지의 조성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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