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을 통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기초연구환경을 구축하고, 기초연구와 비즈니스가 융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0조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관계추진실적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수립ㆍ시행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0조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에 관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요청받은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및 추진실적의 보고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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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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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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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0조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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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