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을 통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기초연구환경을 구축하고, 기초연구와 비즈니스가 융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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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세계적으로 우수한 연구인력과 연구기관ㆍ대학 및 기업 등을 유치하고 기초연구성과를 창출 및 확산시키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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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세계적으로 우수한 연구인력과 연구기관ㆍ대학 및 기업 등을 유치하고 기초연구성과를 창출 및 확산시키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이 법에 따른 각종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조성ㆍ지원하는 경우 이미 구축된 연구ㆍ산업기반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하고, 지역간 협력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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