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을 통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기초연구환경을 구축하고, 기초연구와 비즈니스가 융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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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사업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본부를 설립하거나 전문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이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본부 및 전문지원기관"을 "지원기관"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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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사업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본부를 설립하거나 전문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이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본부 및 전문지원기관"을 "지원기관"이라 한다).
②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관리ㆍ육성계획의 수립 지원에 관한 업무
2.입주기관 유치ㆍ지원 등에 관한 업무
3.연구성과의 사업화 및 전문 연구개발 인력 등의 양성에 관한 업무
4.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 등에 관한 업무
5.국제적인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업무
6.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제1항에 따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본부를 새로 설립하는 경우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본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본부가 아닌 자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본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⑥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지원기관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지원기관의 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원기관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⑦그 밖에 지원기관의 설립,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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