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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5의2조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기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5조의2(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기관)

정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사업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본부를 설립하거나 전문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이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본부 및 전문지원기관"을 "지원기관"이라 한다).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관리ㆍ육성계획의 수립 지원에 관한 업무
2.입주기관 유치ㆍ지원 등에 관한 업무
3.연구성과의 사업화 및 전문 연구개발 인력 등의 양성에 관한 업무
4.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 등에 관한 업무
5.국제적인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업무
6.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본부를 새로 설립하는 경우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본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본부가 아닌 자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본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지원기관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지원기관의 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원기관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 밖에 지원기관의 설립,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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