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연구성과의 사업화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을 통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기초연구환경을 구축하고, 기초연구와 비즈니스가 융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지구에서 창출된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②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화를 추진하는 경우 거점지구에서 창출된 기초연구성과가 사업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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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과학벨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7조 · 대형기초연구시설의 설치 등제28조 · 산업시설용지의 조성 및 지원제29조 ·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에 대한 세제 및 자금 지원 등제30조 · 외국투자기관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등제31조 · 국유ㆍ공유 재산의 사용ㆍ수익ㆍ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제32조 · 연구성과의 사업화 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33조 · 전문 연구개발 인력 등의 양성 및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 간 교류ㆍ협력체계 구축제34조 · 연구개발사업의 지원제35조 · 운영 성과 확산시책의 수립과 시행제35조의2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기관제35조의3 · 투자조합에의 참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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