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연구성과의 사업화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을 통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기초연구환경을 구축하고, 기초연구와 비즈니스가 융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는 지구에서 창출된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화를 추진하는 경우 거점지구에서 창출된 기초연구성과가 사업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연구성과의 사업화 지원연구산업진흥법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사업화연구성과전문연구사업자산업통상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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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는 지구에서 창출된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화를 추진하는 경우 거점지구에서 창출된 기초연구성과가 사업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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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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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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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는 지구에서 창출된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화를 추진하는 경우 거점지구에서 창출된 기초연구성과가 사업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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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