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전문 연구개발 인력 등의 양성 및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 간 교류ㆍ협력체계 구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을 통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기초연구환경을 구축하고, 기초연구와 비즈니스가 융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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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는 지구에 있는 대학에 대하여 새로운 기초ㆍ원천분야 및 학제 간 융합분야 등의 전문 연구개발 인력 및 사업화 지원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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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지구에 있는 대학에 대하여 새로운 기초ㆍ원천분야 및 학제 간 융합분야 등의 전문 연구개발 인력 및 사업화 지원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
②국가는 지구에 있는 연구기관ㆍ대학 및 기업 간의 교류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국내외 연구기관ㆍ대학 및 기업 간의 연계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 지원
2.연구인력의 교류활성화에 관한 지원
3.연구장비운용 기술인력의 교육훈련 및 관계 기관에 대한 인력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지원
4.해외 고급과학기술 인력의 유치 지원
5.연구인력ㆍ연구과제 및 연구장비 등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 지원
6.그 밖에 지구 내 연구기관ㆍ대학 및 기업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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