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전문 연구개발 인력 등의 양성 및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 간 교류ㆍ협력체계 구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을 통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기초연구환경을 구축하고, 기초연구와 비즈니스가 융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지구에 있는 대학에 대하여 새로운 기초ㆍ원천분야 및 학제 간 융합분야 등의 전문 연구개발 인력 및 사업화 지원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
②국가는 지구에 있는 연구기관ㆍ대학 및 기업 간의 교류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국내외 연구기관ㆍ대학 및 기업 간의 연계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 지원
2.연구인력의 교류활성화에 관한 지원
3.연구장비운용 기술인력의 교육훈련 및 관계 기관에 대한 인력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지원
4.해외 고급과학기술 인력의 유치 지원
5.연구인력ㆍ연구과제 및 연구장비 등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 지원
6.그 밖에 지구 내 연구기관ㆍ대학 및 기업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지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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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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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과학벨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8조 · 산업시설용지의 조성 및 지원제29조 ·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에 대한 세제 및 자금 지원 등제30조 · 외국투자기관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등제31조 · 국유ㆍ공유 재산의 사용ㆍ수익ㆍ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제32조 · 연구성과의 사업화 지원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제33조 · 전문 연구개발 인력 등의 양성 및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 간 교류ㆍ협력체계 구축지금 보는 조문
제34조 · 연구개발사업의 지원제35조 · 운영 성과 확산시책의 수립과 시행제35조의2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기관제35조의3 · 투자조합에의 참여제36조 ·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