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전문 연구개발 인력 등의 양성 및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 간 교류ㆍ협력체계 구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을 통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기초연구환경을 구축하고, 기초연구와 비즈니스가 융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는 지구에 있는 대학에 대하여 새로운 기초ㆍ원천분야 및 학제 간 융합분야 등의 전문 연구개발 인력 및 사업화 지원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 국가는 지구에 있는 연구기관ㆍ대학 및 기업 간의 교류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인력연구기관ㆍ대학지구기업연구개발전문구축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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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는 지구에 있는 대학에 대하여 새로운 기초ㆍ원천분야 및 학제 간 융합분야 등의 전문 연구개발 인력 및 사업화 지원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
②국가는 지구에 있는 연구기관ㆍ대학 및 기업 간의 교류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국내외 연구기관ㆍ대학 및 기업 간의 연계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 지원
2.연구인력의 교류활성화에 관한 지원
3.연구장비운용 기술인력의 교육훈련 및 관계 기관에 대한 인력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지원
4.해외 고급과학기술 인력의 유치 지원
5.연구인력ㆍ연구과제 및 연구장비 등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 지원
6.그 밖에 지구 내 연구기관ㆍ대학 및 기업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지원
2. 조문 관계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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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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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는 지구에 있는 대학에 대하여 새로운 기초ㆍ원천분야 및 학제 간 융합분야 등의 전문 연구개발 인력 및 사업화 지원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 국가는 지구에 있는 연구기관ㆍ대학 및 기업 간의 교류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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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제33조 · 전문 연구개발 인력 등의 양성 및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 간 교류ㆍ협력체계 구축지금 보는 조문
제34조 · 연구개발사업의 지원제35조 · 운영 성과 확산시책의 수립과 시행제35의2조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기관제35의3조 · 투자조합에의 참여제36조 ·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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