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이익금의 처리)
①안전원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못한다.
1.손실금의 보전(補塡)
2.제36조에 따른 사업의 집행
3.제43조에 따른 준비금의 적립
제44조(이익금의 처리)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