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이익금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시설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원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못한다.
1.손실금의 보전(補塡)
2.제36조에 따른 사업의 집행
3.제43조에 따른 준비금의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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