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3(소방시설 설치지원 등)
①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시설이 신설(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 중인 교육시설을 말한다)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의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2.「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기숙사 또는 합숙소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3.「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기숙사 또는 합숙소
4.제2조제11호에 따른 임시교실
5.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소방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교육시설
②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내진설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