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시설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3조제4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9개 펼치기
교육시설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6조 · 준용제47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48조 · 공무원의 파견제49조 ·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제50조 · 비밀 유지의 의무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제51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52조 · 벌칙제53조 · 양벌규정제54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