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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 시정명령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2-07공포 · 2024-02-0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시정명령) 감독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12.28>

1.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ㆍ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교육시설의 장

1의2. 제1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부장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교육시설의 장

2.제13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교육시설의 장
3.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감독기관의 장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교육시설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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