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시정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시설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시정명령) 감독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12.28>
1.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ㆍ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교육시설의 장
1의2. 제1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부장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교육시설의 장
2.제13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교육시설의 장
3.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감독기관의 장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교육시설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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