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안전원의 재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시설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안전원의 재정) 안전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회원이 내는 회비
2.제36조의 사업 수행에 따른 수입금
3.자금의 운용 수익
4.그 밖의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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