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안전원의 재정) 안전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회원이 내는 회비
2.제36조의 사업 수행에 따른 수입금
3.자금의 운용 수익
4.그 밖의 수입금
제37조(안전원의 재정) 안전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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