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교육시설정책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7공포 · 2024-02-06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시설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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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시설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시설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제10조에 따른 교육시설의 안전ㆍ유지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시설 관련 분야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교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단체 및 전문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운영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그 밖에 정책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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