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이사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7공포 · 2024-02-06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시설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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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②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정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2.안전원 규정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3.사업계획
4.임원의 임면
5.예산 및 결산
6.총회에 제안할 사항
7.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③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그 밖에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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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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