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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 이사회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2-07공포 · 2024-02-0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1조(이사회)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정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2.안전원 규정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3.사업계획
4.임원의 임면
5.예산 및 결산
6.총회에 제안할 사항
7.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그 밖에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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