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비밀 유지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시설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0조(비밀 유지의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안전점검등 업무에 종사하는 자
2.통합정보망 구축ㆍ운영 업무에 종사하는 자
3.안전원의 임원 및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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