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정관)
①안전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회원,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사업에 관한 사항
6.총회에 관한 사항
7.이사회에 관한 사항
8.조직에 관한 사항
9.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그 밖에 안전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정관의 변경은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