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정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시설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회원,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사업에 관한 사항
6.총회에 관한 사항
7.이사회에 관한 사항
8.조직에 관한 사항
9.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그 밖에 안전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정관의 변경은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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