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교육시설 공제사업 등의 실시)
①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안전사고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복구하고 교육시설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안전사고 복구 등을 위한 공제사업(이하 "교육시설 공제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한다.
②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안전사고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및 그 가족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에 필요한 지원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8>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과 지원의 범위와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2.28>
④교육시설 공제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