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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 벌칙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2-07공포 · 2024-02-0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12.28>
1.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여 소방시설의 중대한 결함 또는 소방자동차의 진입로 미확보 등으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2.제13조,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교육시설에 중대한 파손을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3.제17조제3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않아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50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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