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교육시설 안전문화 진흥) 교육부장관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ㆍ홍보
2.안전한 우수 교육시설 사례 발굴 및 포상
3.교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사ㆍ분석 및 연구ㆍ개발
제27조(교육시설 안전문화 진흥) 교육부장관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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