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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 교육시설 안전문화 진흥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2-07공포 · 2024-02-0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교육시설 안전문화 진흥) 교육부장관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ㆍ홍보
2.안전한 우수 교육시설 사례 발굴 및 포상
3.교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사ㆍ분석 및 연구ㆍ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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