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총회)
①안전원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회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정관의 변경
2.이사장 및 감사의 임면
3.예산 및 결산
4.사업계획
5.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③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그 밖에 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9조(총회)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