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총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시설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원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회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정관의 변경
2.이사장 및 감사의 임면
3.예산 및 결산
4.사업계획
5.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③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그 밖에 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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