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교육시설 관리실태 등의 평가ㆍ점검 등)
①감독기관의 장은 관할 교육시설 관리실태 등에 대한 평가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ㆍ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ㆍ점검 결과에 따라 교육시설의 장에게 시정 또는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평가ㆍ점검 결과가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는 예산 지원,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그 밖에 평가ㆍ점검에 관련된 세부 내용, 절차,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