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교육시설안전사고 보고 및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시설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교육시설에 중대한 결함을 발견한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받은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②감독기관의 장은 교육시설안전사고의 재발 방지와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육시설안전사고의 원인 및 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감독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그 밖에 교육시설안전사고의 보고 및 조사의 내용ㆍ범위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교육시설법 제2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9개 펼치기
교육시설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