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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 교육시설안전사고 보고 및 조사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2-07공포 · 2024-02-0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교육시설안전사고 보고 및 조사)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교육시설에 중대한 결함을 발견한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받은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감독기관의 장은 교육시설안전사고의 재발 방지와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육시설안전사고의 원인 및 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감독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그 밖에 교육시설안전사고의 보고 및 조사의 내용ㆍ범위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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