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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28조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교육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2-07
공포 · 2024-02-06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교육)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의 안전ㆍ유지관리에 관한 전문지식 및 기술능력의 향상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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