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시설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감은 관할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
2.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4.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그 밖에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수입금
③교육감은 제2항제1호의 출연금으로 일정 금액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④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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