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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 등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2-07공포 · 2024-02-0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 등)

교육감은 관할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
2.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4.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그 밖에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수입금
교육감은 제2항제1호의 출연금으로 일정 금액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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