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전문기관의 지정)
①교육부장관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교육시설 분야의 기관ㆍ단체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제11조에 따른 교육시설안전인증에 관한 업무
2.제22조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업무
3.제27조에 따른 교육시설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업무
4.제28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업무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하 "지정전문기관"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4항의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③교육부장관은 지정전문기관이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