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따른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시설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시설의 장은 안전점검 등의 실시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한까지 결함에 대한 보수ㆍ보강, 개축(改築)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교육시설의 장은 안전점검등의 결과로 교육시설의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는 등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시설의 사용제한, 사용금지, 교육시설이용자의 대피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즉시 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감독기관의 장은 안전점검등의 결과로 교육시설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는 등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교육시설의 장에게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는 신속하게 명령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결함에 대한 보수ㆍ보강
2.대체시설의 확보
3.교육시설의 사용제한
4.교육시설의 사용금지
5.교육시설의 철거
④그 밖에 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따른 조치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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