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교육시설 조성 기본방향) 교육시설은 다음 각 호를 반영하여 조성되어야 한다. <개정 2021.12.28>
1.학생의 정서, 창의력 계발 및 인성(人性)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全人的) 성장과 발달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2.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ㆍ학습 활동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3.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학교의 실내외 교육환경은 「학교보건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야 한다.
4.지역사회의 환경 개선과 학생의 환경교육을 위하여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환경은 수목 및 생태환경을 적절히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