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통계의 작성 및 관리)
①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에 관한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에 필요한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관련 통계를 매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를 위하여 관계 공공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 관련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