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교육시설의 디자인)
①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시설 디자인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역량 있는 전문가의 발굴ㆍ육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②교육시설은 창의력 신장을 위한 공간구조, 범죄예방, 감염예방, 무장애, 생태, 친환경, 녹색, 교통정온화, 청정환기 등 학생의 안전과 건강에 필요한 디자인 기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개정 2021.12.28>
③교육시설의 계획ㆍ설계과정에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 사용자 참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사용자 참여의 절차,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