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 (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7공포 · 2024-02-06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시설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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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의 장은 제26조의2에 따른 사전기획 업무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2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조에 따른 사전기획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검토를 수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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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초ㆍ중ㆍ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의 장은 제26조의2에 따른 사전기획 업무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2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조에 따른 사전기획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검토를 수행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에 따른 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검토를 수행한 경우에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를 수행한 것으로 본다.
③그 밖에 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검토에 관련된 세부절차, 내용,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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