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ㆍ결과보고 등)
①교육시설의 장은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교육시설안전사고의 예방과 교육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에 따른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교육시설의 장은 그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③감독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교육시설은 이 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⑤그 밖에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방법ㆍ시기ㆍ절차, 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