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안전점검의 실시ㆍ결과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시설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제12조에 따른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안전점검을 실시한 교육시설의 장은 그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③감독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보고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교육시설의 장은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업종으로 등록한 건설업자(이하 "유지관리업자"라 한다)에게 안전점검을 위탁할 수 있다.
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교육시설은 이 법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⑥그 밖에 안전점검의 실시 방법ㆍ시기ㆍ절차, 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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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조문 인용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조문 인용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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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3조조문 인용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3조제2항조문 인용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3조제2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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