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공무원의 파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7공포 · 2024-02-06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시설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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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육부장관은 안전원의 이사장이 제49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을 안전원에 파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공무원의 파견) 교육부장관은 안전원의 이사장이 제49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을 안전원에 파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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